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2026.12.18.(금) 까지
나. 다만, 재학 중 취업자의 출석인정(공결) 경우 2026.12.17.(목)까지 신청해야 함.
※ 계속 취업자의 경우 학기 개시 후 신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4주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단, 취업자 공결신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라.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
3)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학생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제출함
4) 공결 사유가 '성적평가및처리규정 [별표1]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무처 수업담당자 협조하여 결재해야 함
꼭 숙지해주세요!
①. 대학정보시스템에서 근거서류 파일 업로드 시 하나의 PDF파일 업로드 필수. (알집, 한글, jpg등 타 파일형식 불가)
②. 근거서류는 무조건 스캔으로 진행할 것. 사진 찍어서 진행 불가, 파일이 깨져 내용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공결 미인정 발생 시 본인책임으로 함.(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스캔본은 진행 불가)
③. 신청사유 선택 및 근거서류 업로드 필수 (미첨부시 신청 불가)
④.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취업자의 경우 정기평가 추가시험은 과제평가로 대신 할 수 있으며 과제평가로 승인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P/NP로 성적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⑤. 출석인정(공결)처리는 해당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절대 불가
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일자: 2026.12.18.(금)
인정기간은 공결이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공결은 당일 공결은 불가능하며, 그 다음날에 공결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결석으로 되어야만 공결신청 가능)
공결은 결석하신 수업일자 기준 일주일 이내에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진료비 납부 영수증 참고 이미지
(진료확인서와 같은 날짜이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