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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6.03.19 | 조회수 : 804
※ 공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꼭 아래 내용 숙지하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결 신청 학과사무실 방문 가능 시간 : 오전 9:00~11:00 / 오후 13:00~17:00 
   * 해당 시간 외 방문 시 공결처리가 어려우니 시간엄수

2. 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공결) 신청 최종 마감 기한 : 2026.06.19.(금) 18:00까지

3.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 취업계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별 취업자 공결 신청 기한 : 취업일 기준 2주 이내 신청 가능(기취업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
   나. 취업자 공결 최종 신청 기한 : 2026.06.17.(수)까지
   다.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3/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4.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가.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
   ※ 불가피하게 1주 이내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학과사무실로 문의. 사전 연락 없을 경우 일절 처리 불가 ※
   
   나. 신청방법 : 증빙서류 출력물 챙겨서 학과사무실 방문(W17 동관 206호)

번호 /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1 부모·배우자·형제·자녀의 사망(배우자가족 포함)

당일부터 5일 이내(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1-2 ()조부모의 사망(배우자가족 포함)

당일부터 3일 이내(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2 질병, 사고로 입원한 경우

실제 입원기간(최대 4주 이내)

입퇴원확인서

3 1급 및 2급 법정감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격리기간(최대 4주 이내)

입퇴원확인서, 감염병확인서, 백신접종확인서, 자가격리증명서, 보건소통보문서 등 관련 서류

4 질병, 사고에 의한 당일 진료

진료 당일(학기당 3회 이내)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5-1. 본인의 결혼 또는 출산

결혼: 당일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 출산: 4주 이내

혼인 또는 출산 증빙서류

5-2. 배우자 출산

당일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혼인 또는 출산 증빙서류

6. 병역관계법령에 규정된 검사·소집 및 훈련(정규복무 제외)

해당기간

징병검사통지서, 훈련참석확인서 등

7.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대회, 세미나, 행사 참여

총장의 인정기간(14일 이내)

소속 학과장 또는 관련 부서 확인 공문

8. 자격증 시험, 취업 면접·입사시험·신체검사 등 참여

해당일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9. 재학 중 취업한 경우

해당 학기 취업한 기간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자격)확인서

10. 기타 총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해당기간

총장이 인정(승인)한 공문

11. 특별시험 합격

해당 학기 기간

특별시험 합격 증빙서류

  
 다. 주의사항
       1) 학생 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 :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조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로 학과사무실 방문 필수(1주 넘을 시 처리 불가)
       3) 학과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지 않고 개인이 직접 올릴 경우, 반려(취소)처리
       4) 공결 신청 이후, 약 2주 이내로 본인이 직접 공결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것. 종강 이후 확인하고 문의할 경우 해결 불가.

5. 공결 관련 문의) 042-630-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