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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제도 시행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154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전공관련 자격증 및 인정학점 안내(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 및 신청 시 주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부터 취득한 자격증을 특별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대체 인정 받는 것특별시험통과인정, 특별시험통과인정을 통해 인정받은 학점을 수강과목에 인정 받는 것특별시험학점인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관련 .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

          . 교무팀-4499(2025.3.21.) ‘특별시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 안내


2. 2025학년도 1학기 특별시험학점인정 기간 : 2025.04.01.(화) ~ 06.13.(금) 18시까지

 

3.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관련 자격증 종류

번호

인정자격증

등급

인정학점

담당자

비고

1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9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교과담당

042-630-9340

 

2

시각디자인기사

9

 

3

ACP in Visual Design

6

 

4

ACP in Video Design

6

 

5

GTQ 2급 이상

3

 

6

GTQi 2급 이상

3

 

7

GTQid 2급 이상

3

 

8

사진기능사

3

 

 

 

4. 학점 인정 신청 가능 과목 및 승인

-. 신청 가능 과목: 신청 당해 학기 수강 과목 중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에서 개설한 이수구분이 전공인 과목 전체(인정자격증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전공 과목 신청 가능.

-. 학점 인정 승인: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4조제2항에 따라 신청 과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학과장이 승인함. 신청한 과목이 자격증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거절(반려) 될 수 있음.

 

5. 주의 사항

*자격증 제출 시 주의 사항

-. 인정 가능 자격증은 본교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휴학 기간 내 취득도 인정 가능함.)

-. 전공으로 신청 가능한 자격증은 위2.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관련 자격증 종류에서 명시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증을 위·변조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출한 이미지 파일로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심사 시 자격증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증 원본을 미제출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어학관련 자격증은 학생의 모국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6. 자격증 인정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신청방법: 대학정보시스템 학사관리 교과/수업 [D]특별시험 특별시험통과인정신청 이후 과정은 신청 매뉴얼 참조

-. 진행절차: 학생신청 학과 조교 검토 학과장 승인

 

7. 학점 인정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신청방법: 대학정보시스템 학사관리 교과/수업 [D]특별시험 특별시험학점인정신청 이후 과정은 신청 매뉴얼 참조

-. 진행절차: 학생신청 학과장승인

 

8. 기타 사항

-.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 기간 중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어학시험성적, 자격증 또는 대회수상은 본 대학 입학 이후(휴학기간 포함)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함. 다만, 어학시험성적의 경우 그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 학생의 모국어에 해당되는 어학시험성적으로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 학점인정은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승인된 학점의 범위 이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함. , 2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합산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 학점인정이 승인되면 해당 과목의 모든 출결은 공결로 처리되며, 그 성적은 95점 이상 A+로 인정함.

-. 기타 재학 중 취득 가능 학점 및 성적처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및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규정 참조.

 

9. 문의 사항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교과 042-630-9340


10. 붙임 문서

   가.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2025.03)

   나.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교양관련 자격증 및 인정학점 안내v.2(2025.04.02.)

   다.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전공관련 자격증 및 인정학점 안내v.1(2025.04.02.)

   라.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자격증 및 학점 인정 교과목

   마. 특별시험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