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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 및 신청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4.11.04 | 조회수 : 190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을 확정한 학생은 담당 조교(042-630-9171)에게 연락바랍니다.

1. 대상자격: 3학년 이상 재학생

 

2. 표준현장실습 기간: 2024. 12. 23. (월) ~ 2025. 01. 24. (금)까지 ( 최대 5주)

 

3. 사전교육 날짜: 2024. 11. 15.  (변동 가능성 있음)

 

4. 사전교육 장소: W17 미디어융합관 동관 206

5. 표준현장실습 신청 기한: 2024. 11. 11 (월) 13시까지 (학과사무실 원본서류 도착 기준)

신청기한 이후 신청 절대 받지 않습니다

 

6. 제출 방법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제출

(학과사무실 주소 : [34606]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W17 동관 206)

 

7. 표준현장실습 산업체 전공 관련 산업체(정식협약을 통해 선정되어야 하며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아르바이트 진행 중 또는 예정된 경우에는 불가함.)

표준현장실 운영 규정개강과 동시에 산업체와 우송대학교 간에 인턴십 협약이 맺어져야만 인턴십 시행 가능이전부터 회사에 입사했다면 불가능 (계약직인턴정규직 모두 불가능)

8. 인턴십 이수시간별 이수학점

여름학기 · 겨울학기

최소기간

최소시간

학점

4

160시간

3

 


9. 주의사항

야간(22-06및 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강일(2024.12.23.)로부터 1주 이내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턴십과정 이수 불가.



인턴십 시행 전 학생 확인 및 주의 사항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체 측에서 인턴십 시행 불가

-인턴십은 정식 협약을 통해 선정되어야 함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아르바이트 진행 중 또는 예정된 경우에는 불가

-규정으로 정해진 최대학점 내에서 신청 가능

-학생 본인이 산업체 대표인 경우 인턴십 시행 불가

-인턴십 시행 전아래 산업체 측 안내 및 협의 사항을 미리 산업체 측에 고지하고 인턴십을 시행하여야 함

-인턴십 시행 전 교내 인턴십 과정 사전 교육 참여

-해외 인턴십인 경우 출입국 증명서 필수 제출

 

 

인턴십 시행 전 산업체 측 안내 및 확인 사항

★★★산업체 측은 우송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산업체 운영계획서, 2. 신규참여 산업체 사전점검표, 3. 산업체 수락통지 공문 발송, 4. 인턴십과정 학생 배정표, 5. 인턴십 협약서를 작성해 학생의 인턴십 근무 기간시간내용 등을 숙지

★★매일 산업체 담당자는 학생 출석부 체크

매일 산업체 지도 담당자 및 부서장은 출석부와 별개인 인턴십과정 실습일지 (매일 실습 내용 작성)을 확인하고 서명

-결과보고 시 학생 평가표를 통한 점수 부여 및 평가 의견 작성

-산업체 측은 인턴십 진행 과정 중 중간결과 보고 때 학생이 전달한 운영 평가표설문조사서 작성

-산업체 측은 실습 개시 후 3주 이내에 학생 지도교수가 방문지도함을 인지

        

 

*위 내용을 모두 읽었음에도 명확하게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조교 번호로 평일 09~ 18시 중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