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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여름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4.06.12 | 조회수 : 909

<2024학년도 여름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안내>



공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꼭 내용 확인하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학과사무실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결 신청 학과사무실 방문가능시간 : 9:00~11:00 / 13:00~17:00



가. 2024학년도 여름학기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 2024.7.24.(수) 18:00까지



나.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 취업계

1) 신청기한 : 취업일 기준 2주 이내 신청(기취업자는 개강 이후 2주 이내)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 2024.7.24.(수)까지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6/24)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3) 취업자 공결 신청 시 필요한 서류(공지사항 내 '★취업공결(취업계) 제출 방법★' 참조)

 (1) 재직증명서 (발급 날짜 3월 4일 이후)

 (2) 건강보험가입 확인서 (발급 날짜 3월 4일 이후)

 (3) 정기 평가 추가 시험 신청서(학과홈페이지>자료실>출석인정(공결))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께 서명 받아야함.

 (4) 출석인정요청서 (학과 사무실에서 작성)

 (5) 결석사유별내역서 (학과 사무실에서 작성)

* (1),(2),(3)번 서류는 학과사무실 방문 시 준비하여 와주세요.



다.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1)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 

불가피하게 1주 이내로 방문 불가능할 경우 미리 학과사무실로 문의. 사전 연락 없을 경우 일절 받지않겠음.


2) 방법 : 증빙서류 출력물 가지고 학과사무실 방문

(병결 : 진료확인서, 외래영수증 / 예비군 : 예비군훈련확인서 등)

 


라.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 : 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 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로 학과사무실 방문 필수

※ 1주 넘을 시 처리절대불가 

3) 학과사무실에서 도장 받지않고 개인이 직접 올릴 경우, 반려(취소)처리

4) 공결 신청 이후, 약 2주 이내로 본인이 직접 공결 처리 되었는 지 확인할 것. 종강 이후 확인하고 문의할 경우 해결 불가능.


공결 관련 문의) 042-630-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