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후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시행세칙 제13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창업동아리)와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된다.
1) 창업실습교과: 학기당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인내에서 인정
2) 창업현장실습교과: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3) 창업실습교과 및 창업현장실습교과에 의한 최대 이수 학점은(인턴십 학점 포함) 학기당 18학점 이내
4) '창업현장실습'과 '표준현장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함(단,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표준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
나. 신청자격(시행세칙 제15조)
1) 창업실습교과: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
2) 창업현장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예비 창업자이며, 창업현장 실습기간에 창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다. 실습기간: 2024학년도 2학기(2024.09.02. ~ 2024.12.13.)
라. 신청서류 항목
- 지원신청서
- 창업사업계획서
- 세부계획서
- 실습일지 (추후 제출)
- 최종보고서 (추후 제출)
- 평가보고서 (추후 제출)
- 평가서(추후 제출)
마. 제출기간: 2024.06.19.(수) 17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