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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시행]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12.19 | 조회수 : 674

  학점인정(시행세칙 제13) : 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창업동아리)와 창업으로 구분되며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1) 창업실습교과 학기당 3학점 이하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


2) 창업현장실습교과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3) 1호 및 2호에 의한 최대 이수 학점은 (인턴십 학점 포함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


4)창업현장실습현장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 함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현장실습수행 후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


 신청자격(시행세칙 제15)


1) 창업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 

 
2) 창업현장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 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예비 창업자이며창업현장 실습기간에 창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실습기간 : 2024학년도 1학기(2024.03.04.(월) ~ 2024.06.14.(금))

 


추진일정 및 방법

1) 신청

2) 진행

3) 결과보고

기한 : 2023.12.29(금)

심의 후 교과목 개설

기간 : 2024학년도 1학기

진행절차에 따른 주차별 보고서 제출

창업실습교과 종료 후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