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공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취업계는 3학년 2학기부터 가능합니다.
취업계는 재학 중 취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성적(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제 제출 혹은 시험 응시 등의 방법을 교수님과 직접 상의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수님과 상의가 안되었거나 과제 제출을 하지않았을 경우 F처리
(1) 재직증명서 (발급 날짜 개강일 이후)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날짜 개강일 이후)
(3) 정기 평가 추가 시험 신청서 (첨부파일)
* (3)번은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께 서명 받아야함.
(4) 출석인정요청서 (학과 사무실에서 작성)
(5) 결석사유별내역서 (학과 사무실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