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여름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안내
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 2023.7.21.(금)까지
나.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신청기한 : 취업일 기준 2주 이내 신청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 7.14.(금)까지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다.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1)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
2) 방법 : 증빙서류 출력물 가지고 학과사무실 방문
(병결 : 진료확인서, 외래영수증 / 예비군 : 예비군훈련확인서 등)
라.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 : 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 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로 학과사무실 방문 필수
※ 1주 넘을 시 처리절대불가 ※
3) 학과사무실에서 도장 받지않고 개인이 직접 올릴 경우, 반려(취소)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