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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 신청 관련 공지★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05.02 | 조회수 : 3,081
[시설물 사용 신청 관련 공지]

※시설물 사용 희망 시 사용 날짜 일주일 이전부터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3월 27일 하루 실습실을 빌리고 싶다면 3월 20일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 사용인원 최소 5명이상일시 시설물 사용 신청가능합니다. 5명 이하일 경우 시설물 이용이 필요한 다른 학생들을 모집해 최대한 같은 날짜에 같은 강의실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 사용은 불가,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 담당 조교 또는 교수님 필수로 참여

※ 안전교육 사진 2장 찍은 후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 근로생에게 시설물 사용 신청 문의 - 총 2장의 서류 작성 (시설물 사용 신청서, 학과 실습실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1. 실습실 사용하는 학생들이 모두 나온 안전교육 사진 2장을 찍어 김상희 조교에게 전송 (tkdgml3214@wsu.ac.kr) 

★ 카메라를 향해 웃는 사진이나 포즈X 안전교육 이수하는 모습만 다른 각도로 2장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작성 전 사진 먼저 제출하는 이유는 신청서만 써놓고 사진을 바로 보내주지 않는 학생분들이 있어 서류 정리 및 행정 처리에 불편함을 겪기 때문입니다. 협조 부탁 드립니다.


2. 학과사무실 방문 후 시설물 사용 신청서 작성

- 실습실 사용자들의 학번, 이름, 연락처, 학년 기입
- 사용 일시 기입은 18시부터 기입, 최대 22시까지 사용 가능 (새벽까지 사용불가)
- 사용 일시는 해당 월 내로 작성 (예- 10. 27~ 11. 3 X, 10.27~ 10. 31 O )
- 사용 기간은 한 달까지 가능하나, 동아리실을 제외한 일반 실습실은 다른 학생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긴 기간 기입 자제
- 사용 실습실 호수 정확히 기재 (동관/서관 명확하게 구분)
-★★사용 목적 뚜렷하게 작성 (목적 타당하지 않을 시 기각, '야간 작업' 등 간략하게 목적 작성하면 접수X  과제를 한다면 해당 과목 덧붙여 작성)


3. 학과 실습실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작성

- 확인서에 쓰여져있는 그대로 따라 쓰며 주의 사항 확인
★ ★ 실습실 내에서 마음대로 비품 사용 금지 / 실습실 내에서 음주 및 취사, 취식 금지 / 쓰레기 투기 확인 시 시설물 대여 금지 조치 / 실습실 내에서 흡연 금지 / 신청 당시 사용 시간과 인원 수 맞출 것 등



+ 덧붙여 학생 개인 사정과는 별개로 일주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고 당일 혹은 전날에 대여 신청 요청을 하는 경우는 접수 받지 않으며, 안전교육 이수 사진을 먼저 보내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 또한 접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18시 이전에 시설물(강의실)대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강의실이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 화인하고 사용 가능(대여학생 최소 5명이상 모았다는 걸 가정)

+ 강의실 비어있다고 무단으로 들어가셔서 사용금지, 강의실 비어있다고 들어가셔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학과사무실에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학생분들께서는 18시 이전에는 담당 조교에게 사용의사를 알리시고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