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점인정(시행세칙 제13조)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창업동아리)와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1) 창업실습교과 : 학기당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
2) 창업현장실습교과 :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3) 1호 및 2호에 의한 최대 이수 학점은 (인턴십 학점 포함)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
4)‘창업현장실습’과‘현장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 함. 단,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현장실습’수행 후‘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
나. 신청자격(시행세칙 제15조)
1) 창업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
2) 창업현장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
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 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예비 창
업자이며, 창업현장 실습기간에 창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다. 실습기간 : 2023학년도 1학기(2022.03.02. ~ 2022.06.14.)
라. 추진일정 및 방법
1) 신청 |
⇨ |
2) 진행 |
⇨ |
3) 결과보고 |
- 기한 : 2023.01.10(화) - 심의 후 교과목 개설 |
- 기간 : 2023학년도 1학기 - 진행절차에 따른 주차별 보고서 제출 |
창업실습교과 종료 후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