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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시행]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2.12.28 | 조회수 : 1,741

  . 학점인정(시행세칙 제13) : 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창업동아리)와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1) 창업실습교과 : 학기당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

2) 창업현장실습교과 :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3) 1호 및 2호에 의한 최대 이수 학점은 (인턴십 학점 포함)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

4)창업현장실습현장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 함. ,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현장실습수행 후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

 

. 신청자격(시행세칙 제15)

1) 창업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

2) 창업현장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

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 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예비 창

업자이며, 창업현장 실습기간에 창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 실습기간 : 2023학년도 1학기(2022.03.02. ~ 2022.06.14.)

 

. 추진일정 및 방법

1) 신청

2) 진행

3) 결과보고

- 기한 : 2023.01.10()

- 심의 후 교과목 개설

- 기간 : 2023학년도 1학기

- 진행절차에 따른 주차별 보고서 제출

창업실습교과 종료 후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